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금융현장 건의사항 395건을 수용 또는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수용사항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가입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따랐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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