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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문재인 동기' 황찬현 감사원장, 중립성 시험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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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3 16:25:11 수정 : 2017-05-23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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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4년 임기 보장… 오는 12월까지 6개월가량 남아 / 정권교체기 감사원장 임기 완주한 사례 거의 없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요청으로 감사원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의 외줄 위에 섰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 4년이 보장된 헌법기관장이지만 정권교체기의 원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사례가 많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64) 현 감사원장의 ‘완주’ 여부에 감사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이다. 둘은 1953년생 동갑으로 고향도 경남 마산(황 감사원장)과 거제(문 대통령)로 상당히 가깝다. 다만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통령은 판사 임용이 좌절돼 곧장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반면 황 감사원장은 법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거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까지 지냈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이긴 하나 업무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요청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제껏 3차례 이뤄졌다. 1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이행 실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MB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김황식 전 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돼 떠나고 새 원장은 아직 취임하지 않아 감사원장이 공백이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며 “과거보다 홍수 등 하천 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수질에 초점을 맞춘 2차 감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이뤄졌다. MB가 아직 청와대에 있었으나 실권은 이미 박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로 넘어간 시점이었다. MB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지휘하던 감사원은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견됐고, 특히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다”며 “수질 예측도 잘못해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3차 감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7월 진행됐다. 입찰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감사였고 여전히 양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었다. 감사원은 “(MB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건설사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수질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유발했다”고 혹독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3차례 감사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온 것이 이번에 문 대통령이 4차 감사를 요청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
문제는 3차 감사가 이뤄진 직후인 2013년 8월 양 감사원장이 돌연 사표를 내고 물러난 점이다. 임기가 2015년 3월까지 1년 이상 더 남아 있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부담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조차 권력의 격변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였다. 당시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란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MB정부 첫해인 2008년 5월에는 임기를 무려 3년6개월가량 남겨둔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해 감사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 감사원장은 앞선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인물이었다. 앞서 노태우정부가 임명한 김영준 감사원장도 1993년 2월 김영삼정부 출범 직전 임기가 아직 3년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정권교체에도 임기를 지킨 감사원 수장은 김대중정부에서 임명돼 노무현정부에서 물러난 이종남 전 감사원장(1999년 9월∼2003년 9월 재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임기만료를 6개월가량 앞둔 황 감사원장의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이미 김수남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6개월쯤 남기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한 전례가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역시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 문 대통령에 의해 수리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과 달리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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