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총 25개반 50명으로 구성된다.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1540개소를 집중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의 부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 간 4회에 걸쳐 우천 시 285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여 20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산업폐수와 관련, 총 11개소에서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가축분뇨 분야는 총 9개소에서 공공수역 유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거창 소재 E돈사는 가축분뇨를 퇴비사 및 액비화시설 벽체 바닥을 통해 빗물과 함께 우수로에 유입시켰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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