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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신한사태 마무리…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입력 : 2017-05-18 20:19:21 수정 : 2017-05-18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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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발생했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일단락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전임 경영진들에 적용되던 스톡옵션 지급 보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2005∼2007년 받은 스톡옵션 20만8540주를 받게 됐다.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이 받은 전체 스톡옵션(23만7678주) 가운데 대법원에서 일부 횡령이 인정된 시점인 2008년 부여분(2만9138주)은 제외했다. 신 전 사장이 옵션을 행사하면 이날 종가(4만8700원) 기준으로 약 2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행사가 보류됐다. 당시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권력다툼이 벌어졌고,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7년을 끌어온 법정공방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일부 횡령만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면서 끝이 났다. 이후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를 주장했으나, 신한금융은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어 지급을 고심해 왔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7년 전 사태로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을 검토했고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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