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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보험 동시가입 땐 최대 10% 할인

입력 : 2017-05-18 19:26:05 수정 : 2017-05-18 1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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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말해주는 금융꿀팁 / 카드는 소득적은 배우자 것으로… 주거래은행 같으면 우대 혜택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자 다른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금융거래에서 맞벌이 부부가 누릴 혜택이 적잖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정보들을 모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부부는 가능하면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일원화할 수도 있다.

부부가 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유익하다. 보험사들은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같은 카드사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도 합쳐서 쓸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남편 것이든 부인 것이든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이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므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편이 낫다. 남편 연봉이 7000만원, 부인 연봉이 2000만원이고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전액을 남편 명의 카드로 긁었을 때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26.4%, 부인은 6.6%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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