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금융거래에서 맞벌이 부부가 누릴 혜택이 적잖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정보들을 모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부부는 가능하면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일원화할 수도 있다.
부부가 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유익하다. 보험사들은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같은 카드사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도 합쳐서 쓸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남편 것이든 부인 것이든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이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므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편이 낫다. 남편 연봉이 7000만원, 부인 연봉이 2000만원이고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전액을 남편 명의 카드로 긁었을 때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26.4%, 부인은 6.6%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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