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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요~]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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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8 20:45:44 수정 : 2017-05-18 2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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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방문할 때면 잠시만 있어도 독한 소독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최근 간호사·의사·방사선 치료사 등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산 위험도가 다른 직종 여성에 비해 최대 33%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반 여성보다 건강에 취약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만, 자녀 임신·출산 관련 위험도가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가임기 연령대라고 하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실질적인 모성보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작년 말 인권위는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보건의료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단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모성보호 제도나 일·가정 양립 수준이 취약한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당국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기관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의료 여성 종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위험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배소영·경북 경산시 하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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