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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 탈락…성추행 못 참아도 탈락" 채용공고 논란

입력 : 2017-05-15 15:31:32 수정 : 2017-05-16 2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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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이 낸 구인공고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 가톨릭대분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부천시의 A 술집이 올린 구인공고를 게재했다.

해당 구인공고는 A 술집 점장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최근 SNS에 올린 것이다.

A 점장이 직원의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혜택 부분에 "직장 내 성추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자격 요건에는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배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못생기면 면접 시 탈락"이란 말도 포함돼있다.

이 같은 공고에 알바노조는 "해당 술집의 구인 공고가 성범죄 옹호와 외적 기준에 의한 고용의 불평등을 유머로 사용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해당 글의 게시자와 사업주가 채용공고 내용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진중한 사과를 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노동자에게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묵인하게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직장 내 성추행 가능'은 유머로 쓰일 수 없다. 이것은 범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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