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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 좋지만… 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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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2 19:18:16 수정 : 2017-05-12 1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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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화문 광장’ 사라지나… 우려 목소리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취지야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소통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경호를 위한 광화문광장 주변 보안과 교통 통제도 강화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민 깊고, 절차 복잡한 집무실 이전

1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비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나 실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집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지가 관심사다. 유력 후보지로는 광화문광장 북쪽 옆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별관이 꼽힌다. 본관은 지상 19층으로 2000여명이 근무할 수 있고, 국무회의실 등이 갖춰져 상징성도 있다. 하지만 경호 문제로 다른 부처 직원들이나 주변 직장인들의 불편이 클 수 있다. 현재 외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별관은 근무 인원이 880명 정도로 면적이 협소하다.

이 두 곳 중 집무실을 어디로 하든 대대적인 시설 개선도 불가피하다. 모두 주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방탄유리로 바꾸고 도청 등에 대비한 보안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편성을 위해 올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은 돼야 집무실 공사가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기존 입주 부처들의 이전 문제도 간단치 않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에는 행자부·통일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외교부 등이 입주해 있다. 어느 부처를 다른 데로 옮길지도 정해야 하고, 현재 ‘만실’인 정부세종청사로 보낼 경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소통의 상징 광화문광장이 집회금지구역?

문 대통령이 내세운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핵심가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촛불집회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무실을 옮기면 광화문 집회가 제약돼 문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현실화하면 현행법상 촛불집회의 심장부였던 광화문광장 북측과 경복궁역 일대는 집회 금지구역이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이 집회 금지장소가 되면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집무실이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면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 문제로 광화문광장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 되기는 힘들 것이란 점에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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