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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 잘못해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 2017-05-07 17:55:48 수정 : 2017-05-07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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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안경을 안 챙겨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서 버렸다.

투표관리관은 A씨가 버린 투표용지를 수거해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으며 해당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광산구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수사기관 고발(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개표 시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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