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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노년층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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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8 00:42:33 수정 : 2017-05-08 0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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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치과 틀니 비용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치료해준다며 환자들을 유혹해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다.

불법 시술에 현혹된 환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치과 치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 얼마 전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치과를 포함해 의사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시술하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의료 당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범법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각종 부작용 발생 등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검증 불가능한 문구로 각종 매스컴에 버젓이 불법광고를 내고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를 현혹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차제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환자도 무면허자를 통해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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