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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대 가출 소녀 성매매 시킨 공익요원 등 3명 실형

입력 : 2017-05-07 13:20:10 수정 : 2017-05-07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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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대가로 받아온 10만∼15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양 등이 받아온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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