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 B(86)씨를 억지로 구급차에 태운 뒤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당시 B씨는 15시간 만에 퇴원했지만, 이후 아들 A씨는 B씨를 수도권의 한 병원에 억지로 일주일 정도 다시 강제로 입원시켰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반복되는 입원에 불안해하자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겁을 준 뒤 B씨를 데리고 모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B씨 소유의 10억원이 넘는 토지에 A씨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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