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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보낸다"…아버지 협박해 재산 가로채

입력 : 2017-04-30 19:14:32 수정 : 2017-04-30 2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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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대 불러 강제 입원 시켜/존속감금 등 혐의 60대 아들 집유 재산을 나눠 주지 않은 80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협박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 B(86)씨를 억지로 구급차에 태운 뒤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당시 B씨는 15시간 만에 퇴원했지만, 이후 아들 A씨는 B씨를 수도권의 한 병원에 억지로 일주일 정도 다시 강제로 입원시켰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반복되는 입원에 불안해하자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겁을 준 뒤 B씨를 데리고 모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B씨 소유의 10억원이 넘는 토지에 A씨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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