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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상표권 못준다”

입력 : 2017-04-28 19:54:40 수정 : 2017-04-28 2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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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카드 활용 / “朴회장 배임문제 비화될 수도”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한 발짝 물러섰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더블스타의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상표권 허용 불가 카드’를 빼들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박 회장의 승부수에 대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 측은 28일 “채권단으로부터 상표권 협의 요청이 오면 협의할 것이고 여기서 조건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용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처음으로 더블스타의 상표권 허용 불가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당장 채권단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에 불똥이 떨어졌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완료하기 위해선 더블스타가 매도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 상표권 사용 문제를 최대 5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산업은 최근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상표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금호산업이 상표권 이용을 거부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간 연간 매출액의 0.2%, 약 6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412억원인 금호산업이 6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포기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박 회장 측은 더블스타의 요구 내용을 문제 삼으며 상표권 이용 거부가 경영상 판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더블스타는 현행 요율로 최대 20년까지 상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건 분명히 비상식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중국 톈진 공장에 근무하던 과장급 연구원 2명이 최근 더블스타 부장급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금호타이어 기술 유출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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