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양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 등 비롯한 12개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맛있는라면, 나가사끼짬뽕 등 주요 제품 가격이 50원 오른다.
그러나 출시한 불닭볶음탕면, 김치찌개면, 갓짬뽕, 갓짜장 등의 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최근 맥주, 과자 등 주요 식품 가격에 이어 라면마저 오르게 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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