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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1) 취약계층 대우 받는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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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8 10:39:15 수정 : 2023-11-12 2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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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애인 바리스타들에 대한 신문 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 커피 매장의 손님이 장애인 바리스타가 건네준 물을 거부하고, 몸이 불편한 직원을 ‘보기 싫다’며 차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일각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사였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금융 서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생활고에 대출 거절까지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재작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미처 그를 보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죠.

 

 

아내와 4살, 6살짜리 아이 둘을 둔 한집안의 가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하는 동안 아내가 파트타이머로 일하며 버는 100만원 남짓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다 보니 점점 생활은 한계에 다가설 수밖에 없었죠. 평소 친하던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보태 겨우겨우 병원비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B씨의 사정은 딱하나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휴직이 아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무가지의 구인란과 구직 사이트 등에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그를 채용할 회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전 직장 동료가 작은 사무실을 소개해줘 사무직으로 어렵사리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 생활비와 아기 유치원비 등을 대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돈을 빌려줬던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갚을 수 없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급해진 B씨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을 뿐 아니라 직장이 불안정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제도 있어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총 250만명 정도이고, 이 중 B씨처럼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이가 90%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금융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은 차별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은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계층, 기초 수급자 등이라면 1200만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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