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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분노의 질주:더 익스트림’의 자동차 범죄

입력 : 2017-04-27 20:00:09 수정 : 2017-04-27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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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더 익스트림’은 자동차가 바다 사이로 뚫린 길을 시원하게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영화는 제목처럼 자동차들의 질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들을 ‘원없이’ 보여준다. 심지어 자동차가 비처럼 내리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자동차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동차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의도 제공하지만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하여 범죄로 규정한 것들이 적지 않다.

먼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행하려는 차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를 형사처벌한다.

자동차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를 꼽으라면 단연코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호흡조사보다 혈액 채취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된다.

자동차는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충돌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화 속의 내용처럼 중앙선을 침범하고 속도, 신호 등을 위반하는 난폭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는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TV, 냉장고 등과 같은 동산이다. 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인도가 있으면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에는 등록이 필요하다.

도미닉 토레토(빈 디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다. 누구나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것이 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은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되고 바탕이 된다. 지킬 것이 가족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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