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그러나 신 회장 등은 이같은 채무 계약과 그로 인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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