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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황성수와 6개월간 210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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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6 19:10:02 수정 : 2017-04-26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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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서 통화내역 공개/“뇌물 요구하는 과정서 연락 증거”/ 예술위 직원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김종 前 차관, 위증 혐의 추가 기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6개월간 20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으며 삼성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 전화번호로 연결된 상대방 전화번호가 주로 2개인데 하나는 삼성전자 명의, 또 하나는 황 전 전무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그중 황 전 전무와는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7월6일까지 약 6개월간 210회 통화를, 법인 명의 휴대전화와는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최씨가 단순하게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법인 명의 휴대전화도 황 전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며 “가끔 전화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최씨가 화를 내서 최씨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법인 명의 전화를 하나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홍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로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문화지원사업 신청 명단과 현황을 문체부에 보내면 문체부에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실세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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