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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네티즌들…“부족하다”부터 “의사 퇴출시켜야”

입력 : 2017-04-26 07:12:29 수정 : 2017-04-26 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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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의사 강세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 총 15억9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gews****) 원래 의료과실로 목숨을 잃는다면 이정도로 배상해주는 게 당연한것일텐데도, 민간인이었다면 소송 엄두도 못내는 끔찍한 현실” “(mehh****) 부족하다 30억 지급하라” “(gegu****) 평생 신해철 가족한테 미안해하며 살아야 한다” “(msk3****) 겨우 16억 미국 같았으면 어쨌을까 의사 면허 취소하고 재취득도 못하게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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