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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공명선거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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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6 01:31:37 수정 : 2017-04-26 0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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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공식적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후보자는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선관위에선 선거벽보를 부착했다. 특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홍보물 등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 기회가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거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에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얼굴 사진 등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되는 것은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자칫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혼탁한 선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책과 준법선거의 실현으로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이 돼 역대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박해섭·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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