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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못된 계부, 징역 7년

입력 : 2017-04-22 10:05:46 수정 : 2017-04-22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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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지적장애 10대 의붓딸을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몹쓸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떨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 B(당시 15)양 거처를 수소문해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김씨는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 데다 다시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자신의 말을 잘 따르자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김씨는  B양과 함께 살게 된 지 보름 만인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B양을 7차례 성폭행하다가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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