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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성폭행범, 귀가 여성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

입력 : 2017-04-19 10:16:53 수정 : 2017-04-19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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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의 한 도시에서 귀가하던 A(여)씨의 원룸에 따라가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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