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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세계 교도소는 '드론과의 전쟁' 중

입력 : 2017-06-08 10:00:00 수정 : 2017-06-08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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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드론전담팀/커지는 안티드론 시장/한국은 아직 드론 반입 가능

드론이 철조망 인근에서 비행하고 있다. 출처=보카티브

드론(무인비행장치)이 교도소를 감시하는 시대가 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교도소에 드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드론 도입은 경기 안양교도소와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강원 원주교도소 등 3곳에서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도소에 배치될 드론의 역할은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교도소 내·외부를 순찰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재소자의 이동을 감시하면서 혹시 모를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만약 재소자가 도주할 시에는 추적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감시 말고도 법무부가 드론을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외부에서 넘어오는 다른 드론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마약이나 휴대전화, 담배 등을 태워 교도소로 밀반입시키는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영국은 이미 '드론과의 전쟁 선포'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4월17일(현지시간) 드론을 통해 교도소 내부로 휴대전화와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고, ‘드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 정부는 경찰과 교도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꾸리고, 드론 밀수꾼들의 범행 방법과 이에 이용되는 드론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관련 정보는 전국에 걸쳐 군대와도 공유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감옥을 넘나드는 드론에 대한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당시 드론을 이용해 5일 동안 3개 감옥으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무인 카메라에 잡혔고, 이 같은 범법을 저지른 다니엘 켈리는 무인기를 이용한 밀수품 배달로 감옥에 간 최초의 영국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실제 그는 재판에서도 1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샘 지마흐 영국 법무부 차관은 “드론이 가져오는 명백한 위협이 있으며, 정부는 불법으로 마약과 휴대전화를 감옥으로 들여오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 콩밥을 먹이겠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전세계는 지금 '드론과 전쟁' 중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태국,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드론의 이 같은 위협이 제기됐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지난해 3월 찰스 이겔러 교도소에서 보안 상황을 탐지하려던 소형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다. 미시간주 교정국의 크리스 가우츠 대변인은 "처음에는 드론이 작아 장난감인 줄 알았으나 조사 결과 교도소의 보안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드론에 향정신성 알약 2000정과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 115g을 매달고 교도소 담을 넘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밀수품 반입에 쓰이는 드론은 DJI의 '팬텀4'나 'S900' 기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드론 전문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으면 팬텀4로는 마약 정도의 물품은 충분히 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900과 관련해서도 “카메라만 없다면 택배용으로도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몇몇 주는 교도소 내 드론 진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미시간주는 드론을 통한 밀반입을 중범죄로 다루는 법안을 도입했고,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도 교도소 상공 300m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시켰다. 워싱턴주도 비슷한 법안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런 여파로 드론을 감지하고 포획하는 ‘안티 드론’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회사 마켓스앤마켓스는 관련 시장의 규모가 올해 4억달러(한화 4462억원)에서 2022년 11억4000만달러(〃 1조2716억원)로 연평균 23.9%씩, 5년간 두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티 드론 기기는 초음파 주파수를 통해 드론을 감지하고 나아가 드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만큼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교도소는 아직 드론 반입 가능

법무부가 교도소를 드론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교도소는 아직 드론 안전지대는 아니다.

당국은 공항이나 서울 중심부,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에서 드론이 비행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항은 주변 9.3㎞까지, 원전은 중심 주위로 19㎞까지 각각 비행이 금지된다. 서울 중심부는 장소별로 규제가 다른데, 역시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정시설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 드론을 통한 밀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 현행법상 교도소에는 ▲마약과 총기 등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와 담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만 금지돼 있어 현재로선 드론을 막을 규정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테니스공을 교도소 안으로 던져넣어 담배를 반입한 사건은 있었어도 드론으로 물품을 밀반입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드론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와 같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내 드론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드론과 전자·통신기기 등을 수용자 금지물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은 수용자 외에도 드론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이는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뒀다.

중국의 드론 전문기업 DJI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게 제조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노 플라이 존'(No Fly Zone)을 설정해 기체가 몇몇 지역은 아예 비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장치도 생겼다”며 “해외에서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드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영상 출처=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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