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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수 변동 따른 차액… 추가납부·환급 받아 Q. ‘정산보험료’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요?

A. 2016년 건강보험료는 2015년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고 이달 중으로 2015년과 2016년 보수 변동으로 인한 차액만큼 정산해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데 이를 정산보험료라고 한다. 가령, 2016년 보수가 2015년 대비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 환급을 받는다. 변동이 없으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장 건보료는 매월 보수의 6.12%(사용자·근로자 각각 3.06%)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건보료도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수의 변경 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전년 보수의 6.12%를 건보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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