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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미녀와 야수'의 체포·감금죄

입력 : 2017-04-13 20:51:06 수정 : 2017-04-13 2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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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행위 일정시간 계속 돼야 감금한 후 풀어줘도 감금죄 성립

 

‘미녀와 야수’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랑의 전설로서, 소설로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91년의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2017년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뮤지컬 영화다.

작품 속에서 야수(댄 스티븐스)는 자신의 궁궐에서 벨(엠마 왓슨)을 위해 장미를 훔치는 모리스(케빈 클라인)를 잡아 철창 안에 가둔다. 모리스를 풀어주는 대신 벨을 다시 감금했다가 풀어준다. 이같이 감금한 후에 풀어주는 것이 체포·감금죄에 해당할까.

체포·감금죄는 동일한 조항에 규정돼 있고 이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의 신체활동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잠재적 자유)이다. 체포·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체포·감금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한다.

체포·감금죄에서 사람은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면 중인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출산 직후의 영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스톤(루크 에번스)이 모리스를 나무에 묶어 두는 경우, 권총이나 칼을 겨누어 꼼짝 못 하게 하는 경우, 경찰관을 사칭해서 연행하는 경우 등이다.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개스톤이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마차에 가두는 경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계속 달리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의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추는 경우 등이다.

사람을 체포한 후에 계속해서 감금한 때에는 포괄해서 감금죄 하나만 성립한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감금했다면 감금된 사람의 수만큼 감금죄가 성립한다.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더라도 별도로 폭행,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체포·감금 중에 폭행, 협박하면 중체포·감금죄로서 형이 가중된다.

야수가 모리스를 철창 안에 가두었다가 풀어주고, 대신 벨을 감금한 후 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리스와 벨에 대해서 각각 감금죄가 성립한다. 일정기간 감금했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미녀와 야수’는 서로 연관성을 찾기 힘듦에도 작품이 되는 것은 미녀와 야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까지 연결시키는 소통 통로가 된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조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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