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보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늦게 시작했지만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성과 협력해 2000년 식품리사이클링법을 제정해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를 망라한 식품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시가 2015년 3월 수립한 ‘신 쓰레기 반감 계획’에는 식품손실을 2008년 기준 9.6만 t에서 2020년까지 5만 t으로 줄이는 목표와 식품을 구입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가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식품과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줄여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식품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퇴비와 사료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손실 줄이기 국민운동을 펼쳐 폐기물처리비와 연료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길 바란다.
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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