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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청소년 노동 착취 더는 안 돼… 신속 구제 등 적극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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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9 22:00:00 수정 : 2017-04-09 2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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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이제 청소년에게 일상이 됐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의 착취로 청소년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착취당했다. 또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요구받았어도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았고, 손님·고용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듯 청소년이 권리 박탈이나 인권 침해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고용주의 청소년 노동 착취와 비인간적 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다. 특히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에 달해 셋 중 한 명은 참기 힘든 부당한 처우에도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뿐이다.

용돈을 벌거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남보다 성실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꿈 많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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