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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차량에 열쇠로 긁어 보복한 40대 입건

입력 : 2017-04-05 10:08:39 수정 : 2017-04-05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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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40대가 차량에 흠집내는 보복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부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 A(34) 씨의 택배 차량 문을 열쇠로 여러 차례 긁어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27일 A씨의 신고로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날뻔해 언쟁하던 중 A씨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지 하루만에 벽돌로 A씨의 차량을 내리쳐 입건되기도 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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