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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손배 청구권 시효 5년으로 연장

입력 : 2017-03-30 22:04:04 수정 : 2017-03-30 2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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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가결 / 제조물 결함 방치 땐 최대 3배 배상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로 2022년 개편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당초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이밖에 국회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박성준·김영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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