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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한국당 ‘유병언 연루’ 발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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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9 18:34:09 수정 : 2017-03-29 1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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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아닌 피해자측 파산관재인”/ 홍준표 의혹 발언 정정… 체면 구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후보 측은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문 후보의 관련설 등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 명의는 당사자인 문 후보 본인이며 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 조동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이 문 후보를 세월호 사건과 억지로 ‘엮은’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며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의 출처는 역시 한국당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며 “오히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을 맡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정부 말기에 유병언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반박으로 김 대변인 논평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됐다.

전날 김 대변인과 같은 내용으로 문 후보를 공격했던 한국당 홍준표 경선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체면을 구겼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가 유병언 회사가 아니라 유병언 관련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그러나 “문 후보가 파산관재인을 노무현의 조카사위에게 인계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다”며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가 유병언 회사에 1150억원가량을 탕감해주면서 유병언이 재기하게 된 것”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공동특보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기업의 회생결정을 내리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한 국정농단세력의 추악한 행태를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문 후보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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