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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투신사망한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7-03-29 15:34:37 수정 : 2017-03-29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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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파기 징역 장기 2년 6월 선고…"용서받은 점 고려"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잇따른 유사 간음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 C, D 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해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D 군을 따라 D 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어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B 군 등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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