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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통합, 지방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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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21:16:17 수정 : 2017-03-27 2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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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 국회 개헌특위 활동 등 논의가 활발하다.

헌재의 탄핵심판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했듯 지금의 대통령제는 법률안, 예산편성, 인사권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한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폐단이 심각하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민주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만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 전반에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매번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의 경직성 등 중앙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더 이상 국가가 지역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껏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늘 강조돼왔지만 개선된 적은 없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중앙집권 체제는 그만큼 견고하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 개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가장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단 두 개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두 조항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나의 단체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려던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갈등을 빚었고, 지역에 필요한 조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 때문에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부여된 지방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감시 장치를 강화해 견제하면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도 보장해야 한다. 제117조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재정 자주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도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교육은 정권에 따라 이념과 성향이 달라지는 정치성이 개입되기 쉽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에 교육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이다.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은 꼭 실현돼야 한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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