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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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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11:32:15 수정 : 2017-03-27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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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총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면 사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판사를 향해 억울함과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하소연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옛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다. 같은해 12월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옛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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