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벗어놓았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이라는 뜻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복지관)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 취지와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잇따라 지적했다.
다만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복지관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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