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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아무리 짧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전자발찌 빼 놓았다면 위법"

입력 : 2017-03-27 07:31:50 수정 : 2017-03-27 0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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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대상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법적공간에 머물면서 충전을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풀어 놓았더라고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벗어놓았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이라는 뜻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복지관)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 취지와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잇따라 지적했다.

다만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복지관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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