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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는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 2017-03-26 23:16:07 수정 : 2017-03-26 2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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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위기 가정’ 대책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실직 후 5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했고, 집을 비우기로 한 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월세 때문에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그가 내지 못했던 월세는 15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자 주거위기 가정 긴급 지원에 나선다. 월세 체납가구에 최대 200만원,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26일 내놓았다. 월세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층을 발굴해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업 등으로 월세가 밀리는 등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금액은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게는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주민등록 복원과 수급자 선정,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597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1200명을 돕는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지원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사 비용도 전액 지원해 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특별관리한다. 사회관계망 단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가 많은 만큼,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부터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 채무조정과 법률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소송 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경찰서와 동주민센터,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월세 체납 등을 빨리 알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 등에는 ‘주거지원서비스 홍보 스티커’ 등을 배부해 제도를 안내한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돕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등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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