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관 88% “윗선 뜻 반대땐 불이익 우려”

입력 : 2017-03-26 19:25:55 수정 : 2017-03-26 19:25: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 / 제도개선 주장에 힘 실릴 듯 법관 10명 중 9명 정도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이나 사법행정권 행사에 반대하면 인사 또는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판사 2900여명 중 약 6분의 1이 응답한 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화와 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문제에 대다수의 법관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6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우려가 있다’는 응답자가 88%인 44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법관의 독립보장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법행정 분야(복수응답)로는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의 인사’(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