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우려가 있다’는 응답자가 88%인 44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법관의 독립보장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법행정 분야(복수응답)로는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의 인사’(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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