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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아있는 멍게·가리비도 '식품'… 배달업 등록해야"

입력 : 2017-03-26 11:33:19 수정 : 2017-03-26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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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멍게나 가리비 등 이른바 ‘활어’도 엄연히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므로 이를 배달·판매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활어를 사 운반해 올 때는 신고가 필요없지만, 활어를 남의 가게에 팔기 위해 배달할 때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활어 유통업자 김모(49)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횟집 등에 활어를 배달·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김씨는 “살아있는 활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고, 설령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주문받은 활어를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 재판이 시작됐다. 1·2심은 “활어는 식품이 아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문받은 활어를 배달한 것은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식습관, 음식문화 등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춰 식용으로 사용하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활어 배달·판매의 경우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운반해 오는 것과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것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활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운반차량을 이용해 계속·반복적으로 매수인에게 운반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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