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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부 검사들 "조직폭력·보이스피싱 꼼짝마!"

입력 : 2017-03-26 09:58:59 수정 : 2017-03-26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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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 24일 이틀 일정으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와 수사관 54명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조폭 수사의 대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도 강사로 나서 검찰 후배들에게 조직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워크숍은 검찰이 척결해야 할 2대 악으로 규정한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단속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먼저 조직폭력은 이른바 ‘서방파’, ‘양은이파’ 등 과거의 대규모 폭력조직들 세력이 다소 위축된 반면 최근 서울, 부산, 인천,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폭력조직들 간 이해충돌 또는 조직 재건을 위한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범죄가 다수 적발된 것에 초점을 맞췄다. 1세대 조폭의 퇴장 후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급 등이 타 조직과의 세력다툼 또는 신종 불법사업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부산의 ‘칠성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부 조직이 서울까지 진출해 활동 무대를 넓히는 등 조직폭력배들의 재발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사기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피해 대상인 서민층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이여져 삶의 의지를 박탈해 자살 충동 등 제2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검찰이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척결 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워크숍에선 폭력조직 수사사례 발표와 수사기법 전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직범죄의 진화 양상과 대응 방안 및 범죄단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폭력범죄단체 수사에 있어 주요 착안 사항 및 수사지휘 요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직폭력사범 정보수집 방법과 최근 동향 설명도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사사례 발표와 수사기법 전수 및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검사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조직의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및 맥(MAC)어드레스 수사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처벌 및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직폭력사범의 경우 △폭력단체등 구성·활동 △기업인수합병(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업 3개 분야를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타 조직과의 이른바 ‘전쟁’에 대비한 집결 등 조직적 범행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로 적극 형사처벌함으로써 수괴나 간부급은 물론 단순 가담 조직원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폭력범죄단체 구성 시점이 오래 전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조직이 많아 범죄단체구성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때에는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키로 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법정형이 범죄단체구성죄와 동일하게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조직원은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범죄단체로 간주해 적극 처벌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의 주범(총책)은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대부분 밝혀지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와 범죄단체로 기소하면 법정형 상한이 징역 15년이지만 상습범으로 기소하면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무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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