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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수억 챙긴 블로거 '억대 벌금'

입력 : 2017-03-24 18:30:41 수정 : 2017-03-24 2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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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암 환자였지만 치료와 식단으로 극복했다고 거짓말을 한 여성 블로거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스탠퍼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블로거는 이런 허위사실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책까지 내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암을 극복했다는 거짓말로 누리꾼들은 기만하고 책을 내 돈벌이에까지 이용했다가 호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블로거 벨 깁슨.
스탠퍼드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벨 깁슨은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에 거짓말투성이 글을 올려놓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왔다.

깁슨이 꾸며낸 가짜 인생 이력은 이렇다. 17세였던 지난 2009년 뇌종양 말기에다 간암과 자궁암까지 진단받아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인도의 전통의학과 산소 치료, 영양가 있는 식단에 힘입어 이를 극복했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도 게재했다.

암 극복 수기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기를 얻자 그는 식단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한편, 출판사와 계약해 책까지 냈다. 이를 통해 41만2000호주달러(약 3억523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속임수가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깁슨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30만호주달러를 모금한 뒤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로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그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은 지난해 6월 깁슨과 그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법원도 깁슨을 상대로 단죄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멜버른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주재한 데브라 모티머 판사는 “깁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32만호주달러(약 11억 2862만원)를 부과했다.

깁슨은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호주에서는 SNS에 떠도는 정보를 불신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현지 언론도 검증 없이 깁슨을 음식 전문가로 소개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스탠퍼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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