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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정조준… 검찰, '국정농단' 남은 퍼즐 찾는다

입력 : 2017-03-24 19:41:11 수정 : 2017-03-24 1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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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 대상/靑, 군사·직무상 이유 진입거부/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 받아
검찰이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혐의 및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방조 의혹 등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을 상대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이 안 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아들(25)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 개인 비위 의혹의 경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기록검토를 마쳤다. 이후 관련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정강에 거액의 돈을 입금한 투자자문업체 M사를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아들이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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