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란 실제 사귀지 않지만 교제할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나 행태를 뜻한다.
A(32·무직)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올린 뒤 단톡방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이 때문에 전 여자친구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글을 올린 사실이 있지만 전 여자친구의 평소 행동에 대해 주의를 시키거나 경고하려고 최대한 절제된 표현을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비방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일반적으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해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다"며 "그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