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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교관 불법·탈법행위 잇단 철퇴

입력 : 2017-03-23 22:45:30 수정 : 2017-03-23 2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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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이집트 등서 추방 조치
불가리아, 北 대사관 직원 축소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 정권의 돈줄 사업에 동원되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각국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라오스, 이집트 등이 외교관 신분으로 등록된 북한 인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추방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등지의 북한대사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 수입을 올려온 관행도 최근 해당국의 규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불가리아는 최근 북한대사관의 직원 수를 줄이는 절차를 밟고 있고, 동남아의 한 나라와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자국에 있던 북한 교관단을 철수시키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북한의 지난해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지난해 11월 30일 채택)에 명시된 북한 외교활동 제한 조항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당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있던 북한 유학생 중 핵과 우주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 귀국 조치하거나 전공을 바꾸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 규정과 관련해 대만 측이 한국 당국과의 접촉 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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