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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성실한 직무수행, 유산으로 남겨선 안 돼 ”… 김이수·이진성 “불행 반복 막아야”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지적했던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대신 김, 이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시사했다.

이들 재판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던 만큼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늦어도 그 시간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오후 1시7분경과 1시13분경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하늘에 나타난 ‘노란 리본’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선체 인양이 시작된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의 하늘에서 목격됐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세월호 노란리본’ 모양의 구름 형태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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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은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104명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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