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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영화관까지 청년 알바 울리는 ‘갑질 횡포’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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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4 00:34:21 수정 : 2017-03-24 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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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로라하는 영화관에서 청년들을 울리는 ‘임금 갑질’을 저질렀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알바)생 9978명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등 3억6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대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영화관 48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2%인 44곳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3대 영화관 알바생의 밀린 임금은 1인당 평균 3만6480원이다. 대기업에는 푼돈이겠지만 청년에겐 목숨 같은 돈이다. 청년실업률은 작년 말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많은 청년이 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알바가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대기업이 불법과 꼼수로 청년 임금을 가로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영화관 임금체불에는 30분 또는 15분 단위의 ‘임금 꺾기’, 조퇴 처리를 통한 휴업수당 미지급 등 불·편법이 동원됐다고 하니 행태가 고약하기 짝이 없다.

기업의 청년 알바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이랜드파크가 얼마 전 알바생 4만4360명에게 줘야 할 임금 83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 나 공분을 샀다. 당시에도 임금 꺾기, 조퇴 처리 같은 교묘한 방법이 동원됐다. 일부 대기업의 ‘열정 페이’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음에도 청년 구직자들의 꿈을 짓밟는 갑질 횡포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번 영화관의 임금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기업과 사회의 개선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 영화관 임금체불 실태는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시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영화관 근로감독도 서울 등 6개 지방노동청이 영화관 8곳씩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계급적 불만을 토로하고 미래를 비관하는 말이 꼬리를 물고 있다. ‘n포·헬조선 세대’에 이어 지난해 ‘흙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과 같은 신어가 회자됐다. 그런 청년들을 좌절의 늪으로 모는 게 기업의 임금 갑질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기업의 갑질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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