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혁당사건’ 끝나지 않은 43년의 고통

입력 : 2017-03-23 21:13:57 수정 : 2017-03-23 21:14: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SBS ‘궁금한 이야기 Y’ 24일 오후 8시55분에 방영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43년에 대해 조명한다.

얼마 전 대구에 사는 나영숙(가명)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이 나씨가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것이다. 강제 집행의 이유는 나씨가 6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편물에 적힌 채권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나씨의 아버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다. 2009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년 뒤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배상금의 65%를 미리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4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아직도 국가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을 조명한다.
SBS 제공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권을 붕괴하고 전복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을 만든 뒤 대학생들을 선동한 간첩들을 처단한 것으로, 사실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당시 구속된 25명 중 주동자로 지목된 8명은 사형, 가담자 17명은 무기 및 유기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선고한 지 20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명의 억울함이 33년 만에 풀렸다. 강창덕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고 했다. 국가배상금은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