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학생 3명에게 '나를 싫어하느냐', '안마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교사는 피해 여학생들이 이런 발언과 행동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무시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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