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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초 본격화

입력 : 2017-03-23 11:42:41 수정 : 2017-03-23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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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4월초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거의 양이 방대한 측면도 있지만, 준비절차만 하다 보면 진전되는 게 없다"며 "공판 기일을 한번 열고, 쟁점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은 "2주 정도 뒤로 기일을 잡아주면 증거에 관한 의견을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주 뒤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오는 31일 준비절차를 마치고, 공판은 4월 초쯤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재판은 오는 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4월 초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4월 첫째 주부터 공판이 진행된다면 수요일·목요일·금요일 정도 재판을 열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을 예로 들며 난색을 보였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경우 구속기소된 시점이 이 부회장 등보다 훨씬 이전이다"라며 "매주 월요일·수요일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양재식(51·21기) 특검보도 "문 전 장관 등 사건이나 이 부회장 등 사건 담당 특검보가 저 혼자다"라며 "다른 특검보가 대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이나 특검팀 출석 여부 등을 정리해주면 적절히 조절하겠다"며 구체적인 재판 계획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한 명이고 특검보가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면서 "파견검사는 권한 규정이 없어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파견검사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 범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로 돼 있다"며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휘를 받는 특검보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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