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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뜯은 꽃뱀'…내연녀 결별 요구하자 아들 등에 성관계 동영상 뿌린 50대, 징역4년

입력 : 2017-03-23 07:35:09 수정 : 2017-03-23 0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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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랑을 이용해 2억원을 뜯은 꽃뱀이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 아들과 직장 동료등에게 뿌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떨어졌다.

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곽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44·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생활비와 B씨 자녀의 학비를 부담했다.

A씨는 그럼에도 B씨가 한다고 생각, 헤어질 경우 B씨를 협박할 요량으로 지난해 5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기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닷새 뒤 B씨 직장 동료 7∼8명에게도 동영상을 전송했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B씨가 경찰서에 고소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까지했다.

B씨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온 A씨는 B씨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뒤 "감상 좀 해, 돈 안 돌려주면 뿌릴 거야"라고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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