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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제공’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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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2 22:33:17 수정 : 2017-03-22 2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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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징계위 심의·결정 / 시효 만료 1학년 담임 정직 3개월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서울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 각종 특혜를 준 교사들이 해임과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2학년 당시 담임교사 등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 결과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의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씨의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이번에 정직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3∼4주 뒤 확정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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