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K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9)양의 집 공부방에서 A양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 가족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의 범행 사실은 A양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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